음선필
▲음선필 교수가 ‘기독교적 시각에서 본 헌법개정안의 쟁점’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한국교회법학회(회장 서헌제 교수)가 19일 오후 서울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 국제회의실에서 '개헌논의와 한국교회'라는 주제로 창립 5주년 기념 제21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대 학장)가 '기독교 시각에서 본 헌법개정안의 쟁점'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음 교수는 지난 3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의 쟁점을 분석하고 이를 기독교적 시각에서 평가했다.

문화 다양성=음 교수는  먼저 정부 개헌안 제9조 "국가는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증진하고, 전통문화를 발전적으로 계승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에 대해 "문화의 자율성은 보장하더라도, 논란의 대상이 되는 '다양성'이라는 표현은 삭제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다양한 문화(문화적 다양성)을 강조했던 유럽의 경우, 결과적으로 반유럽 정서의 이슬람 문화의 득세만을 가져왔다. 이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문화 다양성을 대상으로 하는 현행법으로는 「문화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이 있다. 이 법에 근거한 지자체의 조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성소수자'의 문화적 표현을 존중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고 했다.

그는 "이처럼 문화 다양성은 개념상 다의적이고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오·남용의 위험성이 대단히 크다. 따라서 이를 최고 규범인 헌법에 명문으로 두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차별금지=이어 정부 개헌안 제11조 2항 "국가는 성별 또는 장애 등으로 인한 차별상태를 시정하고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것과 관련, "차별금지사유를 한정하지 않고 '...등으로 인한 차별상태'라고 규정함으로써 차별금지사유를 확장해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의 평등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음 교수는 "즉 입법이 아닌 해석으로 성적 지향 등을 차별금지사유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면서 "이러한 확정해석에 근거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그는 "(개헌안 제11조 2항이) 의무조항의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의무사항"이라고도 했다.

군 인권=또 그는 개헌안 제42조 2항 "국가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를 분석하며, "동성애가 현행 군형법의 처벌대상인데, 이에 대한 폐지론이 강하게 주장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 개헌안은 자칫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음 교수는 "동성애 옹호론자들은 동성애를 인권의 하나로 주장하고 있다"며 "이 개헌안은 통상적인 군인 기본권의 침해행위를 방지하는 것 이상으로, 자칫 인권으로 포장되기 쉬운 동성애를 보호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교회법학회
▲‘개헌논의와 한국교회’라는 주제로 한국교회법학회 창립 5주년 기념 제21회 학술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김진영 기자
양심적 병역거부·국가인권위 헌법기관화=아울러 그는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사항으로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와 '국가인권위원회의 헌법기관화'에 대한 논의를 꼽기도 했다.

음 교수는 "양심적 병역거부이든 종교적 병역거부이든 남북대치 상황에서 징병제를 취해야 하는 우리 현실을 고려할 때 이는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

또 "지금까지 국가인권위가 수행해 온 역할(북한주민 인권에 대한 대부분의 침묵, 도덕적 논란이 되는 성소수자 보호 활동, 학부모들의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학생인권조례 옹호 등)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 등을 고려한다면, 국가인권위를 헌법 차원의 국가기관으로 설치하는 것에 대한 절실한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도 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선 음선필 교수 외에 심이석 목사(화목교회 담임)가 '개헌논의와 종교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발표했고, 이에 앞서 한국교회법학회 회장인 서헌제 교수가 '한국교회법학회 5년의 발자취'를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