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현
▲설교하는 오정현 목사 ⓒ사랑의교회
대법원이 최근 '파기환송'을 판결한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에 대한 '위임결의무효확인' 소송과 관련, 예장 합동 측 소식을 주로 다루는 '리폼드뉴스'의 발행인 겸 편집인인 소재열 목사(법학 박사)가 "대법원은 종교단체 성직자 자격의 자율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 목사는 '리폼드뉴스'에 게재한 글에서 "예장 합동 교단의 일명 편목, 즉 다른 교파 목회자가 예장 합동 교단 소속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무슨 과정을 이수하든 그것은 당사자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의 절차에 따라 수업을 받은 후 이를 총회가 인정하게 되면 강도사 고시에 응시하게 하여 합격하고 노회에서 인허식을 하면 교단총회는 이를 '교단 소속 목회자'로 인정한다"고 했다.

이어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는 이 같은 절차의 요건에 따라 예장 합동 교단 소속 목사가 되었으며, 동서울노회는 총회의 결의 통보에 따라 강도사를 인허식을 하여 사랑의교회 위임목사로 결의했다"면서 "이런 행위는 지극히 종교단체의 성직자 자격 기준에 따른 자율권"이라고 했다. 그는 "이를 인정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법원 제2부 재판부는 이를 놓쳤다"고 했다.

소 목사는 "만약 이번 대법원 제2부 재판부의 파기환송 법리가 확정될 경우 예장 합동 교단의 총회신학원 편목편입 출신 상당수 교회 교인들은 법원에 이와 유사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지교회들이 오정현 목사와 유사한 편목편입을 하여 목사가 된 자들과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편목편입을 하지 않고 교단총회 결의에 따라 총회신학원에 편목편입하여 교단 목사가 된 경우를 전수 조사하여 이들 역시 무효소송에 휘말릴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종교단체 내부의 성직자 자격에 대한 기준을 사법심사 대상으로 삼아 교단 헌법과 교단총회 결의에 따른 자율권에 반한 판단을 하여 오히려 종교단체 분쟁을 불러오게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앞서 대법원은 "피고 오정현은 미국 장로교 교단의 목사 자격으로 (총신대 신대원) 편목과정에 편입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교단(예장 합동)의 목사후보생 자격으로 일반편입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그렇다면 연구과정을 졸업한 후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고 강도사 인허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직 이 사건 교단 소속 노회의 목사 고시에 합격해 목사 안수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교단이 정한 목사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