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헌제 교수. ⓒ크리스천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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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교수는 11일 국민일보 특별기고를 통해 "종교인 과세는 종교와 국가의 분리된 영역을 세금이라는 수단으로 허물 수 있는 판도라의 상자와도 같다. 그리하여 종교인 과세를 하되 세금이 종교 활동을 억압하거나 감시하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디자인되고 준비돼야 한다"면서 이 같이 지적했다.
그는 "또 과세 당국의 준비와 태도를 보면 과연 종교인 과세가 연착륙할지도 의문"이라며 "정부는 법과 시행령만 제정해 놓고 1년 반 동안이나 손놓고 있다가 지난 6월에야 시행 매뉴얼 초안만 내놓은 상태다. 마치 참고서 없이 교과서만 던져준 상황"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여론에 떠밀려 졸속으로 과세를 강행할 경우 교회와 정부 모두 다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더 많을 것"이라며 "이를 내다본 문재인 대통령도 종교인 과세 유예를 선거 때 약속한 바 있다. 다시 한번 종교인 과세 유예를 이야기할 때"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