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라배마
▲앨마배마주의회 전경. ⓒ앨마배마주의회
미국 제11순회 항소법원은 21일(이하 현지시각) 앨라배마주의 취약 아동 긍휼 및 보호법(Vulnerable Child Compassion and Protection Act)을 시행할 권리를 만장일치로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항소법원 패널은 성별에 대한 혼란으로 고통받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신체를 절단하는 성전환 수술 및 실험 약물 복용을 금지하는” 앨라배마주 법에 대한 금지 명령을 종료하기로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바바라 라고아(Barbara Lagoa) 판사는 의견서에서 “지방법원이 재량권을 남용해 잘못된 조사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에 이번 예비 금지명령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라고아 판사는 “원고는 ‘의학적으로 허용되는 기준에 따라 전환 약물로 (자신의) 아이를 치료’할 수 있는 헌법적 권리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어떠한 권한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법원이 강화된 조사 기준으로 법령을 검토함으로써 오류를 범했기 때문에 원고가 본안에서 상당한 승소 가능성을 확립했다는 결정은 유효하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비 금지명령을 취소한다”고 했다.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한 앤드류 L. 브래셔(Andrew L. Brasher) 판사는 “법이 성별에 따라 사람들에게 주어진 평등한 보호를 침해한다”는 주장을 비판하는 동의 의견을 작성했다.

브래셔 판사는 “평등 보호 원칙에 따른 앨라배마주 법 집행에 대한 금지 명령은 소녀와 소년 사이의 부담이나 혜택을 동일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정부는 소년과 소녀를 동일하게 대우하도록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단지 앨라배마주가 모든 목적에 대해 사춘기 차단제와 (이성) 호르몬을 금지하거나 허용하도록 강요할 뿐”이라고 했다.

앨라배마주 스티브 마샬(Steve Marshall) 법무장관은 21일 어린이의 복지를 수호한 항소법원의 결정을 축하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마샬 장관은 “제11순회법원은 미국 법무장관과 급진 이익 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정부가 미성년자의 신체적·정신적 안녕을 보호할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어 “앨라배마주는 의사들이 영구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영향을 미치는 미성년자 성전환 시술을 처방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이러한 책임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이는 우리나라와 어린이, 상식을 위한 중요한 승리”라고 했다.

인권 캠페인, GLBTQ 법률 수호자 및 지지자, 전국 레즈비언 권리 센터, 남부빈곤법률센터, 킹 & 스팔딩 LL0(King & Spalding LLP) 및 라이프풋(Lightfoot), 프랭클린 & 화이트 LLC(Franklin & White LLC)로 대표되는 LGBT 옹호 단체들은 이에 반발했다.

이들은 21일 공동 성명을 내고 “원고들은 이 결정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매우 실망스러운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이것은 좌절이지만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일시적인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 사건에서 제시된 증거를 청취한 모든 연방 지방법원은 동일한 결론에 도달했다. 이러한 의학적 치료법은 일부 청소년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생명을 구하는 것으로 이를 금지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가 아닌 부모가 자녀를 위해 이러한 의학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다. 이러한 법률은 정부의 과도한 영향력과 개인 가족 결정에 대한 충격적인 침해의 예시이다. 이번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우리는 계속해서 이들 가족에 대한 법적 보호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4월 케이 아이비 앨라배마 주지사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전환 수술과 약물 제공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는데, 이 법안은 당초 5월 8일부터 발효될 예정이었다.

새로운 법은 생식기 절단 수술을 금지하고, 의사가 어린이에게 실험적인 사춘기 차단제를 처방하는 것을 금지하며, 위반할 시에는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중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 5월, 역시 트럼프가 임명한 미국 지방 판사인 릴리스 버케(Liles Burke)는 성전환 수술의 금지는 유지했으나, 실험 약물 제공 차단에 대한 예비 금지 명령을 내렸다.

버케 판사는 “원고가 의학적으로 허용되는 기준에 따라 전환 약물로 자녀를 치료할 기본 권리가 있음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작년 “이 법은 유자격 소아과 의사의 독립적인 권고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의 성별위화감을 치료하기 위해 전환 약물을 사용하는 것을 범죄화함으로써, 부모 원고가 자녀를 위한 치료 과정을 선택하는 것을 방지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들은 약물 전환이 특정 위험을 초래한다는 몇 가지 증거를 제시하지만, 미국 내 최소 22개 주요 의학협회가 전환 약물을 미성년자의 성별 위화감을 위한 증거 기반의 확고한 치료법으로서 지지한다는 모순되지 않는 기록 증거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