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청이 은평제일교회에 보낸 공문.
▲은평구청이 은평제일교회에 보낸 공문.
은평제일교회(담임 심하보 목사)가 7월 22일 0시부터 31일 24시까지 운영중단명령을 받았다.

은평구청은 은평제일교회 측에 보낸 공문을 통해 “귀 시설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의거 운영중단 명령을 발령하오니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을 통보했다.

이 명령 미이행시 폐쇄명령 및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벌칙)에 따라 경찰에 고발(300만원 이하의 벌금)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은평제일교회는 7월 18일 주일 평소와 다름없이 예배를 드렸다. 당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및 법원 가처분 판결에 따라 허용된 예배 인원은 20명 미만이었다.

은평제일교회는 올해 1월에도 행정명령을 어기고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로 운영중단명령을 받았었다.

그러나 은평제일교회 측은 이 같은 압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현장 예배를 드리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