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신천지 본부
▲신천지 본부가 소재한 건물. ⓒ크투 DB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측은 1일 교주 이만희 씨(89) 구속에 대해 “(구속이) 유죄 판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향후 재판에서 진실을 분명하게 밝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천지는 이날 입장문에서 “(이만희) 총회장께서는 방역 당국의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국내외 전성도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등)에 우려를 표했을 뿐, 방역 방해를 목적으로 명단 누락 등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2월 대구 교회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신천지예수교회는 방역 당국에 적극 협조해 왔다”며 “(이 총회장은) 방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성도들이 당국의 조치에 협조할 것을 독려했다”고 했다.

신천지는 “변호인단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사실관계 범위 안에서 재판부에 충분히 소명했으나, 구속영장이 발부돼 안타깝다”고 했다.

현재 신천지 측의 홈페이지는 열리지 않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