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계 자체적으로 모임·행사 자제 강력 권고
지극히 관료적 발상의 면피용 조치로 심히 유감
식당·카페는 괜찮고 교회 식사 처벌? 옳지 않아
즉시 철회하고 자발적 지침 준수 방안 제시해야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방문
▲얼마 전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 상임회장회의 및 기도회’를 진행했던 한국교회총연합 관계자들. ⓒ크리스천투데이 DB
정세균 국무총리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가 ‘교회 모임 금지’ 등의 행정 조치를 예고한 데 대해 한국교회의 반발이 거세다.

한국교회연합(한교연)에 이어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도 이번 발표를 관료적 발상의 면피용 조치라며 유감 표명과 함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한교총은 8일 성명을 통해 “교회 내 소모임 금지 및 단체식사 금지 의무화 조치는 그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교회의 노력에 반하는 것으로서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교총은 “정부는 이번 조치에서 교회의 모든 예배는 방역준칙을 지키는 선에서 허용하고 있지만, 이미 한교총과 교회협(NCCK)이 공동으로 교회내 소모임과 여름 교육행사 자제를 강력하게 권고한 상황에서 중대본의 이번 발표는 지극히 관료적 발상의 면피용 조치로 심히 유감”이라고 했다.

이어 “중대본은 ‘소모임을 통한 집단 감염이 수도권과 호남권 등에서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제하면서 그 원인으로 교회의 소모임을 지목했다”며 “그러나 교회의 소모임은 그 안에서 확진자가 자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무증상) 확진자가 들어와 발생했다. 일반 모임이 대부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교회의 소모임만을 감염의 온상이 된 것처럼 지목한 것은 확인과 수치화가 쉬운 점을 악용해 안이하게 대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치로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10% 이상의 감염원을 모르는 소위 깜깜이 확진자를 양산해온 방역당국의 책임을 면할 수 있을까”라며 “교인들이 식당이나 카페에서 모임을 갖고 함께 식사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도 교회에서 함께 식사하는 것을 처벌하겠다는 발상은 옳지 않다. 결국, 교회의 작은 모임을 교회당 아닌 카페나 식당으로 가서 하라는 요청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지금 중대본은 현재의 방역단계에서 ‘모임이 문제가 아니라, 참여자의 방역지침 준수 여부’임을 간과하고 있다”며 “중대본은 이번 조치를 즉시 철회하고, 자발적인 방역지침 준수 방안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