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예방시민연대 게임중독
▲중독예방 캠페인 모습. ⓒ크투 DB
게임이용자보호 시민단체협의회(상임대표 김규호 목사)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낙선 대상자’ 국회의원 후보 17인을 공개했다.

낙선 대상자는 셧다운제 폐지법(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게임중독’ 용어 폐지법(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이들이다.

먼저 셧다운제 폐지법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표발의자 김병관(성남 분당갑)을 비롯, 김병기(서울 동작갑), 박광온(경기 수원정), 어기구(충남 당진시), 이원욱(경기 화성을), 임종성(경기 광주을), 정성호(경기 양주), 홍의락(대구 북구을) 등 8인이며, 정의당에서 김종대(청주 상당) 이정미(인천 연수을) 추혜선(경기 안양동안을) 등 의원 3인이다.

‘게임중독’ 용어 폐지법(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표발의자 조승래(대전 유성갑)를 비롯, 김병기(서울 동작갑·셧다운 폐지법과 중복), 노웅래(서울 마포갑), 박홍근(서울 중랑을), 이상헌(울산 북), 한정애(서울 강서병) 의원, 미래통합당 이동섭(서울 노원을) 의원 등 7인이다.

협의회는 “지난 20대 국회 기간 게임중독과 관련하여 게임중독 예방과 치유에 앞장서야 할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게임회사의 편에 서서 게임중독 예방과 치유를 위한 국가적 안전장치들을 제거하여, 게임회사들의 수익을 늘려주려는 반국민적 악법을 발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모 게임회사를 창립하고 현재도 막대한 주식 수익을 거두고 있는 김병관 의원은 성장기 청소년의 적절한 수면시간을 확보하고 인터넷게임의 과몰입 또는 중독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심야 시간에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를 실효성이 없고 게임산업의 발전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 “조승래 의원은 기존 게임법에서 ‘게임중독’이라는 용어를 ‘게임 과몰입’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게임중독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게임사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며 “게임중독의 문제를 심각하지 않은 것 같이 인식되도록 희석시키는 불순한 의도의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따라서 자녀들의 게임중독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대한민국 모든 유권자들을 향해, 게임중독 악법을 발의한 후보들에 절대 표를 주지 않을 것을 호소한다”며 “향후 21대 국회는 게임회사 편에만 서는 국회가 아닌, 게임중독으로 고통받는 국민 편에 서는 국회가 되기를 희망한다. 게임중독 조장 악법이 발의되지 않고, 오히려 ‘게임중독 예방치유법’ 같은 선한 법들이 제정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