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기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제공
초록우산어린이재단(회장 이제훈)은 10일 재단 본부에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유산기부 관련 법률자문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유산기부 관련 법률 및 사업에 유산기부자들의 아름다운 나눔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변호사들로 ‘유산기부 법률자문 변호사단’을 구성해 유산기부자에게 실효적인 지원을 펼칠 예정이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유산기부자에 대한 유산기부 관련 법률상담 ▶기부관련 법률상담 ▶유언 공증 시 변호사 증인 참석 ▶유산기부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간 협력체제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이제훈 회장은 “올해 71년을 맞이한 재단의 오래된 후원자들이 유산기부를 하려고 한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든든한 동반자를 만나게 되었으며 많은 아동들과 후원자님들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이찬희 협회장은 “유산기부자의 뜻을 이루고, 아동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에 동참하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변호사단의 법률지식과 경험, 재능을 토대로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1952년 창립한 대한변호사협회는 “우리나라에 유산기부 문화가 뿌리내리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 개선에 힘써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유산기부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미국기독교아동복리회(CCF)가 전신으로 해방 직후인 1948년 탄생했다. 이후 1980년대 국내 순수 민간기관으로 자립해 불우아동 결연 사업, 실종아동센터 운영 등의 사업을 해왔으며, 아동 권리를 보호하는 아동권리옹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