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동성애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부천시기독교총연합 외 65개 단체 관계자들이 18일 부천시청 앞에서 ‘나쁜 부천시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 조례안 반대’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내용.

잘못된 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조례안 반대 성명서
부천시민 우롱하는 명칭만 바꾼 성평등, 젠더 전문관 신설을 반대한다.
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안 철회하고 양성 평등 조례안 개정하라.

장덕천 부천시장은 젠더 전문관이라는 직책을 만든다고 하였다가 부천 시민들의 반대에 부딪히자 성평등 전문관이라는 명칭으로 바꾸어서 직책을 신설한다는 조례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젠더 전문관이나 성평등 전문관이나 명칭만 다를뿐이지 본질상 다를 바 없다. 성평등의 영문은 젠더 이퀄리티(Gender Equality)이다. 그러므로 애초에 젠더를 성평등으로 바꾼 것은 의도를 강화하는 의미가 있을뿐, 남녀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둘째, 우리가 젠더와 성평등을 문제 삼는 것은 그것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남녀 평등이나 성평등과는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영어 젠더 이퀄리티(Gender Equality)를 번역한 ‘성평등’의 의미는 국제개발협회 용어집에 의하면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은 성평등의 전략으로 불충분하고, 남성을 차별하고 여성을 우대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서 남녀 평등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유럽 연합의 성평등의 주류화를 위한 도구모음집의 용어해설집을 참고해서 만들어진 국제개발과 젠더용어집을 보면 ‘젠더’는 ‘남자와 여자의 특성과 역할을 부정하고, 동성애자, 트렌스젠더를 포함하는 용어’임을 가르키고 있다. 적용 범위나 남녀 평등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것은 남자가 자신을 여자라고 생각하면서 여자 화장실, 여자 목욕탕, 여자 탈의실도 사용하게 하는 트렌스 젠더가 아닌가?

셋째, 젠더 전문관, 성평등 전문관이라는 직책을 신설하겠다는 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의 문제이다. 일단 명칭부터가 잘못된 것이다. 조례를 재정하도록 위임한 상위 법률은 양성평등 기본법이다. 부천시는 양성평등 기본조례를 재정해야하는데 다른 의미를 담고 있는 성평등 기본조례라고 명칭한 것이다.

넷째, 지금 부천시 여성정책과에는 성평등 정책팀 4명, 여성 친화팀이 4명, 아기환영 정책팀이 4명, 다문화 가족팀이 3명, 과장을 합해서 16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미 부서에서 성평등 정책 팀이 있는데 그 안에서 업무를 처리하면 될 것을 성평등 전문관을 추가로 신설하겠다는 의도에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성평등 기본법에 의해 만들어진 부서에 남성 친화팀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은 양성 평등법 취지를 위반하는 것이 아닌지 묻는다.

다섯째, 부천시나 시의회는 젠더나 성평등이 양성평등과 같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국제적으로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설명했고, 서구의 페미니즘을 추종하는 우리나라 여성계가 그 의미를 모를 리가 없을 것이다. 차이가 없다고 진실로 생각할 때는, 양성평등 전문관이 아니라 굳이 젠더 전문관, 성평등 전문관이라는 명칭을 고수할리가 없기 때문이다.

여섯째, 금년에 부천시가 벌인 문화다양성 주간 행사에 동성애 깃발을 표시하고 있었는데, 이 시의회 등에서 문화다양성 조례가 동성애와 무관하다고 주장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철회된 이후에 6월 26일 부천시 문화다양성 조례 추진 위원장이 Hello TV와의 인터뷰에서 ‘동성애는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며 ‘부천시 문화다양성 조례를 통과시킬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인터뷰한 것을 보듯이, ‘젠더 전문관이나 성평등 전문관이 양성평등과 같다’는 이 주장이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 부천 시민 일동은 장덕천 부천 시장과 부천시의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요구한다.

하나, 부천 시장은 (자신을 여자로 생각하는) 남자가 여자 화장실, 여자 목욕탕, 여자 탈의실을 쓸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젠더와 성평등을 포기하라.

둘, 부천시장과 부천시의회는 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의 명칭을 상위 법률인 양성평등 기본법에 맞추어 부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개정하라.

셋, 부천시는 여성 친화 도시라는 명분으로 남성 어르신, 남성 학생, 남성 어린이 차별 정책을 하는 것은 아닌지 반성하라.

넷, 부천시는 남성 시민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공무원을 평등하게 배치하라.

다섯, 부천시장은 즉각 잘못된 성평등 기본조례안을 철회하라.

2019. 7. 18
부천시기독교총연합회 외 65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