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락교회 부천예배당
▲지난 2018년 2월 난입 당시 부천예배당 내 파손 모습. ⓒ교개협 제공
법원이 지난해 2월 발생한 성락교회 부천예배당 폭력사태에 대해 당사자들에 각각 벌금 100만여원의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지난 5월 31일 김기동 목사 측 오모 목사 등 총 12인에 대한 ‘폭력행위(공동재물손괴)와 재물손괴’ 등에 대한 형사 사건(2018고정781)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모, 강모 씨 등에게는 벌금 각 70만원, 나머지 10인에게는 각 100만원씩의 벌금을 선고했다. 모두 합산하면 벌금액은 총 1,140만원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2월 6일 밤늦은 시간 성락교회 부천예배당에서 발생했다. 피고인들은 당시 리모델링 공사 중이었던 교회에 난입해 집기를 파손했다.

법원은 이들의 폭력행위 및 재산손괴에 대해 각종 사진 및 CCTV 영상을 근거로 그 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개혁 측에서 설치한 CCTV를 떼어내 본체를 가져갔으며, 리모델링 건축물을 훼손하는 등 개혁 측 성도들의 재물을 손괴했다고 판결했다.

공동재물손괴는 중범죄로 분류된다. 이에 대해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칸막이를 잡아당기거나 각목을 걷어차는 등 실행 행위를 한 이상, 공동재물손괴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피고인들은 “적법한 절차 및 권한에 따라 교인들의 의사에 부합하는 총유물의 관리방법이었으며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인정할 수 없다”며 “행위의 수단 및 방법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정당행위에 해당치 않는다”고 기각했다.

성락교회 부천예배당은 5층 단독 건물로, 성락교회 사태 이후 김기동 목사 측과 개혁 측으로 나뉘어졌다. 개혁 측은 4층을, 김기동 목사 측이 나머지 층들을 사용하고 있었다.

개혁 측이 사용 중이던 4층에서는 전체 300여명의 신도들 중 70%가 예배 처소로 사용하고 있었다. 개혁 측은 교인 수에 비해 공간이 부족해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중이었는데, 이날 김기동 목사 측에서 난입해 안에서 출입문을 모두 잠그고 공사 중인 교회를 파손했다.

당시 이를 목격한 성도들에 따르면 이들은 공사 철거에 쓰이는 연장까지 사용했으며, 특히 사건의 증거가 담긴 CCTV를 부수고, 영상저장장치를 탈취해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고 한다. 성도들이 찍은 영상에는 경찰 출동 후에도 행패가 계속됐으며, 경찰의 제지에도 이를 무시하고 교회 파손 행위를 계속한 모습이 담겼다.

반면 서울남부지검은 김기동 목사 측이 교개협 대표 장학정 장로 등 12인을 ‘특수건조물 침입, 예배방해, 특수재물손괴미수’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최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본 사건은 지난 2018년 8월 12일 서울 신도림동 성락교회 세계센터 진입에 대한 것이다. 검찰은 △이들의 입장 자체로 예배가 방해됐다고 볼 수 없으며, 소란행위로 인해 예배진행이 방해됐다고 보기 어렵고 △손괴의 객체인 ‘의자’가 놓여있는 강단에는 접근 시도조차 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며 △뚜렷한 범죄 목적을 공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