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 70주년 기념식
「대한민국 건국 70주년 기념위원회」는 8월 1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대한민국 건국 70주년 기념식을 거행한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상임대표 김태훈 변호사, 이하 한변)은 이곳에서 교육부가 지난 7월 말 확정한 2020년도 중·고등학교 역사·한국사 교과서의 집필기준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할 청구인들 모집 운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교육부 집필기준의 골자는 ‘자유민주주의’을 ‘민주주의’로 대체하고, ‘대한민국 수립’ 이라는 표현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꾸며,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다. 한변 측은 “그러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첫째,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바꾸는 것은 우리 헌법 전문과 제4조의 통일조항 등 명문의 규정,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시, 학계의 통설에 의해 인정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배치되고, 헌법 제31조 제4항의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된다.

둘째,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개정하는 것은 전통적인 국가론과 우리 헌법 제3조에 의한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배치된다. 현 정부는 대한민국의 건국 시기를 1919년으로 보고 있지만 이때는 말 그대로 임시정부일 뿐 건국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아울러 1948년 7월에 제정된 헌법을 제헌헌법으로 보는 한 1948년 8월 15일 건국사실은 명백하다.

셋째, 1948년 12월 유엔이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한 내용을 삭제하도록 하는 것은 국제사회가 공인하는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감추고 왜곡하는 처사이다. 이는 북한과의 대화나 국제외교관계에 교육을 정치적인 도구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도 배치된다.

한변 측은 “교육부가 스스로의 역사 판단능력이 부족한 중·고등학생들에게 현행 헌법에 어긋나게 대한민국의 자기 부정과 파멸로 가는 편향된 역사관, 정치관을 가르치겠다는 것은 국가장래를 어둡게 하는 망국적·반역적 처사로서 명백한 헌법위반”이라며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한민국 건국 70주년 기념위원회」의 참여단체인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한변)과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헌변) 소속 변호사들은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 70주년 기념식을 계기로 중·고등학생 본인이나 학부형, 또는 이들을 가르쳐야 하는 선생님들을 대리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행사에 동참하는 에스더기도운동 측은 “이제 건국 70주년을 맞으며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몰약과 유향을 바치듯이 감사와 영광을 올리는 기념행사를 갖는다”며 “참석하셔서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리자”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