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직원들과 함께 방역을 실시하고 있는 한 교회의 모습. 상기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계는 없음. ⓒ크리스천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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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 10단독 김동관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A목회자(57)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목회자가 담임으로 있는 광주 광산구의 교회에서는 지난 7월 8일 오후 7시 30분부터 약 한 시간 가량 예배를 드렸다. 이 자리에는 198명의 성도가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광주시는 코로나19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7월 4일부터 15일까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 및 행사·모임을 금지했다. 다만 해당 예배에서는 감염이 일어나지 않았다.
김 판사는 “A목사가 집합금지명령임에도 예배를 진행했다. 코로나19의 위험성과 예방 중요성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A목사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실제 감염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