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책임 예배 제재
▲구청 직원들과 함께 방역을 실시하고 있는 한 교회의 모습. 상기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계는 없음. ⓒ크리스천투데이 DB
교회 목회자가 코로나19 사태로 지자체가 내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겼다며 벌금형을 받은 사례가 발생했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김동관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A목회자(57)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목회자가 담임으로 있는 광주 광산구의 교회에서는 지난 7월 8일 오후 7시 30분부터 약 한 시간 가량 예배를 드렸다. 이 자리에는 198명의 성도가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광주시는 코로나19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7월 4일부터 15일까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 및 행사·모임을 금지했다. 다만 해당 예배에서는 감염이 일어나지 않았다.

김 판사는 “A목사가 집합금지명령임에도 예배를 진행했다. 코로나19의 위험성과 예방 중요성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A목사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실제 감염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