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위구르족’ 정책 ‘아파르트헤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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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위구르족’ 정책 ‘아파르트헤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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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지도부, 강제수용소 합법화 조치로 정당화 시도

▲ 보고서는 또 강제수용을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대규모로 감금, 과거 남아공의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 인종차별정책)에 버금가는 공적인 인종차별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뉴스타운

미국의 공화당의 루비오 상원의원과 민주당의 스미스 하원의원은 10일(현지시각) 미국 의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중국 정부가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소수민족 위구르족에 대한 가공할 정도의 탄압을 가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난하고, ‘대중 경제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두 의원은 이어 중국 정부가 미국 내의 위구르족계 이민자들에게 신장위구르자치구 실태에 대한 입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연방수사국(FBI)에 수사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사실도 밝혔다.

루비오 상원의원은 “중국에서 국가분열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투옥되어 있는 위구르족 경제학자 일함 토티(Ilham Tohti)를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하겠다는 뜻도 나타냈으며,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2022년 베이징동계올림픽 개최지를 바꾸라고 요청하겠다고도 했다.

두 의원은 의회 초당파로 구성된 “중국에 관한 의회-행정부 위원회”의 공동의장으로 이날 발표한 위원회 연차 보고서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이 위원회는 중국의 인권 상황 등의 감시를 목적으로 지난 2000년에 설치된 위원회로, 보고서는 중국 정부가 100만 명 이상의 소수민족을 “재교육 시설”에 강제 수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강제수용을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대규모로 감금, 과거 남아공의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 인종차별정책)에 버금가는 공적인 인종차별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보고서는 “중국 공산당에 의한 일당 지배 강화”와 “인터넷 관리 강화”문제도 거론하고, 인권변호사와 신민단체 등의 배제를 언급, “중국의 인권 상황은 시진핑 국가주석 겸 공산당 총서기가 권력을 장악한 후 모든 분야에서 계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루비오 상원의원은 중국 공산당이 특정 외신기자들에게 비자(VISA, 입국사증)를 발급하지 않는 등의 조치를 통해 외신들의 논조를 조작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미국을 비롯한 세계 기자들도 중국에 영합하는 기자들이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 중국 당국, 강제수용소 정당화 작업

이 같은 비난 속에서도 중국 당국은 ‘위구르 강제수용소’를 정당화 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11일 위구르족 강제수용소로 여겨지는 ‘재교육 시설’의 목적은 “과격주의의 영향을 받은 인물의 교육을 통한 변화”를 명기한 개정 조례를 가결했다. 이 같은 조례안 가결은 국제사회로부터의 비난을 회피하면서 ‘강제수용소의 합법화’해 정당화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신장위구르자치구 인민대표대회(의회) 상무위원회는 지난 9일 이슬람교도의 긴 수염과 부르카 착용 등을 규제한 과격화 배제 조례(2017년 시행)를 개정해 곧바로 시행했다.

개정 조례에서는 각 지방정부가 직업기능교육훈련센터(재교육 시설)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 시설은 사상교육이나 심리행동 교정, 중국어 학습 등을 통해 교육의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진핑 지도부는 이슬람 관습을 과격주의로 규제하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 신장위구르자치구의 주도인 ‘우루무치(Urumuqi)’에서는 10월 이슬람교이 계율에 대응한 식품 등의 ‘할랄(Halal) 인증’ 확대에 반대하는 캠페인이 시작됐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영문판)는 지난 10일 “할랄 확대 경향은 종교와 세속적인 생활과의 경계를 애매하게 해, 과격주의에 빠지기 쉽게 한다”며고 신랄하게 비판하는 전문가의 담화를 게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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