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우리은행 “커넥션(?)”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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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우리은행 “커넥션(?)”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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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8보)1조원이상 기금손실 초래한 "변칙대출민원"에 "동문서답"

▲ 국토교통부로 부터 온 민원에 대한 답변을 캡쳐했다. ⓒ뉴스타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우리은행(은행장 손태승)간 “커넥션(?)”이 존재하는 것 같다. “1조원이상 국민주택기금 손실을 초래했다는 변칙대출을 민원”으로 제보했는데 “동문서답”의 답변만 하고 있다.

민원인은 오래 전 “우리은행이 국민주택기금 총괄수탁은행이 된 2008년 이후부터 2015.4.17.이전까지 변칙대출로 년 1천 억 원 이상의 기금손실을 끼쳤다”며 “착공급과 90%기성급이 동일자로 대출취급된 것은 모두 변칙대출이다”는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그에 의하면 “기금손실규모가 1조원대로 우리은행에서 회수하는 게 마땅하다”는 것.

이에 국토교통부는 “공정률이 90% 이상인 경우에도 주택도시기금 대출신청이 가능함으로 착공급 및 기성급이 동일자에 지출되었다고 하여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는 곤란하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이는 한마디로 국토교통부가 업무내용을 파악하지 못했거나 민원을 얼버무리려는 얄팍한 수단에 불과하다.

그 이유는 첫째, 주택도시기금대출 착공급 취급 시에는 “필수서류”로 시군구청에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 신청하여 발급한 착공계가 첨부되어야 대출실행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착공계가 건축을 시작하기 전에 관(시군구청)의 허가를 득하는 서류라는 점에서 “착공급 대출과 동일자에 기성고율에 따른 기성급 대출을 취급했다는 것은 얼토당토않은 변칙대출로 불법”이란 점

둘째, 우리은행만 취급하는 주택도시기금 다가구주택의 경우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타 금융기관에 대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자금과 자기 또는 추가 금융기관자금으로 90%이상 공사를 진행한 후 “타 금융기관에 중도상환수수료를 감수하면서까지 우리은행의 주택도시기금대출을 이용 할 금융거래자는 없다”는 점을 들었다.

따라서 민원인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은 적폐청산을 내세운 문재인정부에서 “왜 제보된 적폐를 청산하려하지 않는지?”를 지적 “국토교통부와 우리은행간의 오래된 커넥션(?)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등 설왕설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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