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7일은 대한민국 제헌절이다.
그런데 그 법에 의해 무참히 짓밟힌 한 여배우의 슬픈 사연이 있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13단독으로 7월 18일 변론기일을 가지는 김정자(67년생)씨는 본인의 8살짜리 여아가 같은 아파트에 사는 9살짜리 남아에게 폭행을 당하고 이마가 찢어진 모습을 보고 격분해서 남아의 뺨을 때렸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고, 그것도 모자라 치료비 및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당시 언론에 '초등생 때리고 무릎 꿇린 여성'이라는 기사를 통해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로 이 여배우는 한순간에 사회에서 나쁜 여자로 매장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고 말았다는 사실이다.
법이라는 것은 '사실관계'에 근거해서 원인제공자와 피해자에 대해 공정한 판결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앞뒤관계를 살피지 않고, 한쪽 입장만을 부각시키고, 또한 언론에 나온 기사만을 근거로 일방적인 판결을 했다는 사실에 '7월 17일' 제헌절을 맞아 법에 대해 우리사회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할 시점이라고 생각되어진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과정도 현재 진행되는 과정에서 특검의 무리한 짜맞추기식 기소와 무리한 구속이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더구나 언론재판이라고 얘기할만큼 왜곡된 언론때문에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떠들던 모습이 점점 퇴색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것처럼 김정자씨에 대한 재판 또한 8살짜리 여아를 둔 부모로써 이마에 상처가 날만큼 피해를 본 상황에서 과연 9살짜리 남아에게 뺨을 때렸다는 이유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할만큼 막중한 죄를 지었다고 보는 것이 올바른 사법 정의인가에 대해 제헌절을 맞아 다시 한번 '법'에 대해 음미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보여진다.
정재순 동대표 회장은 "서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몇번의 화해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편에서 응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답답한 심경"이라며 "여자아이를 때린 남자아이에게는 아무 주의조치조차 하지 않고 나무란 측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는 것은 교육상 좋지 않다"고 전했다.
현재 이 재판에 대해 시민사회단체 및 언론에 의해 피해를 본 사람들이 주위깊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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