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 관상어 안전한 관리 위한 지침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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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 관상어 안전한 관리 위한 지침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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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 관상어 수입·판매해도 되나요?’리플릿 발간·배포

▲ ⓒ뉴스타운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원장 직무대리 부장 최우정)은 최근 외국에서 유전자변형 관상어 상업화 종이 다양해지고, 국내 수입 문의가 증가함에 따라 유전자변형 관상어의 안전관리를 위한 주의사항을 담은 리플릿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국내에는 생명공학기술에 의해 인위적으로 재조합된 유전물질을 가진 유전자변형 관상어는 승인된 것이 없으며, 수입·생산·판매를 위해서는 유전자변형 생물체(LMO) 관련법에 따라 반드시 승인 받아야 한다.

국내 수입 시 국립수산과학원에 수산환경 및 해양 생태계에 대한 위해성 평가자료를 제출하여 심사 받고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전시회 및 박람회 출품용으로 수입할 경우 국립수산과학원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 유전자변형 생물체(Living Modified Oranisms: LMO)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2008년 1월 시행)에 의거 국립수산과학원에 신고

국내에서는 관련법에 따라 사전 승인 없이 수입·생산·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화려한 색을 지닌 유전자변형 관상어는 미국·대만 등 외국에서 상업화 종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산호나 해파리의 형광유전자가 들어 있어 기존 관상어에 없는 체색을 가지고 있다.
※ 유전자변형 관상어: 송사리·제브라피시·테트라·바브 등 6종 41품종

이번 리플릿에는 ▲유전자변형 관상어의 정의 및 종류 ▲전시회 및 박람회 출품용 유전자변형 관상어 수입 신고 ▲염색관상어와의 구분 ▲취급관리 및 벌칙조항 등이 담겨 있다.

박중연 생명공학과장은 “이번 리플릿 발간으로 일반인들에게 유전자변형 관상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내에서는 판매가 금지되어 있는 유전자변형 관상어의 안전한 관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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