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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나 법적문제로 힘드신 회원들님 무료상담

    페이지 정보

    작성일17-05-04 04:06 조회2,0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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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나 법적문제로 힘드신 회원들님 무료상담
    사단법인 마라나타 세계선교회 (http://cafe.daum.net/-hanmaum9191) 자문변호사님을 소개합니다.
     
    울회원님들! 폭염이 계속되고 있지만 건강하게 잘 지내신줄 믿습니다. 채무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회원님들, 또는 억울한 법적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회원님들 계시면 주저마시고 상담하십시요.
    많은 분들이 상담을 받시고, 채무문제도 해결받고 있어 때로는 업무에 차질이 있어 전화를 못받을 수도 있으니 우변호사님의 메일로 wks2000@hanmail.net 또는 팩스 031-871-4175로 상담을 하시면 더 빨리 자세히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 마라나타 세계선교회 회원님들을 위한 무료법률 
    미사랑의료선교회(업무협약) 회원님들,  
    선한목자영상선교회 회원님들은 참고하십시요.

    생활법률에 대해서 알고 싶거나, 개인 사업자를 위한 전문적인 법률고문 및 자문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법률관계 및 공증업무 분야에 상담하실 일이
    있으시면 엔제든지 메일을 주시거나 본선교회게시판에 글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껏 자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선한목자영상선교회 & 미사랑의료선교회 회원님들의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상담자 : 우경선 변호사 이메일 wks2000@hanmail.net
                                                          사단법인 마라나타 세계선교회 자문변호사
                                                          녹색연합 환경소송쎈타 소장
                                                          환경부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 위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자문위원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에 대한 무료상담
    빚 때문에 어려우신 분들은 위의 메일이나 031) 871-0002 통해 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경선 법률사무소에서 하는 일

          가) 민사소송 업무
             부동산의 소유권, 권리의 다툼 /상속, 증여, 유증, 유류분 등 재산권의 다툼
             의료 및 약사사고 /산재, 교통, 손해배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일반적인 채권, 채무에 관한 다툼 /항소, 상고  
     
          나) 행정소송 업무
              조세, 각종세금 부과에 대한 이의, 취소 /행정 처분, 명령에 대한 불복, 이의
     
          다) 기업관련소송 업무
             법인의 해산, 파산 /법정관리, 회사정리, 화의신청 /금융, 증권, 보험
             /중재(상사중재)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방어 /특허 및 상표권 분쟁
          마) 형사사건 업무
             구속 적부심 /보석 신청 /구속 및 불구속 사건 /행정청의 형사고발 사건
          라) 신청사건 업무
             가처분, 가압류, 가집행 등 보전처분 신청 /강제, 임의 경매, 배당신청
             화해, 제소전 화해 /민사조정 신청 /지급, 전부, 추심 명령
          바) 가사소송 업무
              약혼, 결혼 등 위약으로 인한 손해배상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혼인, 이혼의 무효 또는 취소 /입양, 파양의 무효 또는 취소 /친생자 관계의
             확인 또는 부인 호주의 승계 또는 무효 /상속, 유언의 무효 또는 취소 /
             가사비송, 조정, 실종
          사) 공증업무
             공정증서의 작성
             - 약속어음, 금전 소비대차, 양도 담보부, 부동산 임대차 계약
             - 협의 이혼 계약, 대여금 분할 상환, 유언 공증

          아) 증서의 인증    
             - 계약서, 합의서, 각서, 약정서, 초청장, 신원보증서, 진술서
             - 번역문, 외국어문서, 권리의 양도 양수  공정증서에 의한 집행문 부여,
            송달증명/확정일자의 날인

    항상 여러분 곁에서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확하고 신속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 가능동 365-16 석진빌딩 2층
               전화 (031)871-0002, 팩스 031-871-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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