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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체조직기증운동본부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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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7-04-17 04:10 조회1,0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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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체조직기증운동본부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1.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1,000만원 이내의 의료비 혹은 1회에 한해 무상 이식재 지원

 

2. 지원대상 : 인체조직 이식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의료소외계층

또는 긴급 위기가정

- 화상/골종양 및 골절로 인한 골 결손/십자인대 파열/무릎 연골 파열/간 이식/

관상동맥 우회술 등 인체조직 이식이 필요한 저소득층 환자 등

- 뼈 등 인체조직 이식이 필요한 저소득층 장애인 구강질환자

 

3. 지원서류 :

1) 공통서류: 본부 양식의 지원 신청서, 초상권 사용 및 언론홍보 협조 동의서, 의료 진단서,

환자 사진 4장 (별첨 1, 사진 가이드 참고)

2) 소득 증빙서류:

*저소득 가정 -수급증명서, 차상위경감증명서, 한부모가정증명서 등.

*건강보험 가정 - (건강보험 납입 증명서, 전월세 계약서, 과세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근로소득 원천징수, 부채증명서, 기타 등 경제적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 본부 양식의 지원 신청서는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 웹사이트(www.kost.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4. 지원기간 : 지원 발표일로부터 1년

* 심의를 통해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

 

5. 신청방법 :

① Fax : 02-794-2641

② 이메일 : hj3553@kost.or.kr

③ 우편 : 100-855 서울시 중구 동호로24길 27-14 5층 (장충동2가, 디오빌딩)

 

6. 기타 :

① 지원 종료 후 반드시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② 아래의 경우 등으로 지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지원 신청서 등에 허위사실 기재 시

- 지원 신청서 등에 누락된 타 기관의 중복 지원 발각 시

- 기타 사유로 본부의 명예를 실추하였을 시

③ ②의 사유로 인해 지원 선정이 취소되었을 시, 지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함.

 

7. 문의 : 공헌사업팀 저소득층 인체조직 이식 수혜자 지원사업 담당 사회복지사 02-3785-1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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