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체조직기증운동본부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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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7-04-17 04:10 조회1,05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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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체조직기증운동본부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1.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1,000만원 이내의 의료비 혹은 1회에 한해 무상 이식재 지원
2. 지원대상 : 인체조직 이식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의료소외계층
또는 긴급 위기가정
- 화상/골종양 및 골절로 인한 골 결손/십자인대 파열/무릎 연골 파열/간 이식/
관상동맥 우회술 등 인체조직 이식이 필요한 저소득층 환자 등
- 뼈 등 인체조직 이식이 필요한 저소득층 장애인 구강질환자
3. 지원서류 :
1) 공통서류: 본부 양식의 지원 신청서, 초상권 사용 및 언론홍보 협조 동의서, 의료 진단서,
환자 사진 4장 (별첨 1, 사진 가이드 참고)
2) 소득 증빙서류:
*저소득 가정 -수급증명서, 차상위경감증명서, 한부모가정증명서 등.
*건강보험 가정 - (건강보험 납입 증명서, 전월세 계약서, 과세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근로소득 원천징수, 부채증명서, 기타 등 경제적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 본부 양식의 지원 신청서는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 웹사이트(www.kost.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4. 지원기간 : 지원 발표일로부터 1년
* 심의를 통해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
5. 신청방법 :
① Fax : 02-794-2641
② 이메일 : hj3553@kost.or.kr
③ 우편 : 100-855 서울시 중구 동호로24길 27-14 5층 (장충동2가, 디오빌딩)
6. 기타 :
① 지원 종료 후 반드시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② 아래의 경우 등으로 지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지원 신청서 등에 허위사실 기재 시
- 지원 신청서 등에 누락된 타 기관의 중복 지원 발각 시
- 기타 사유로 본부의 명예를 실추하였을 시
③ ②의 사유로 인해 지원 선정이 취소되었을 시, 지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함.
7. 문의 : 공헌사업팀 저소득층 인체조직 이식 수혜자 지원사업 담당 사회복지사 02-3785-1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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