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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 범칙금, 과태료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페이지 정보

    작성일17-03-18 12:15 조회4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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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희봉 법무사 (www.ExpertDB.co.kr) 에 의하면

    사람들이 벌금, 범칙금, 과태료에 대해 혼돈하고 있다고 한다.

    벌금은 형사재판의 일종이고, 범칙금은 도로교통법의 규정 위반에 대해 납부하는 것이며, 과태료는 법령위반에 대한 것이고 형벌은 아니라는

    취지이다.

    한편 경찰청은 범칙금, 과태료의 조회와 납부를 인터넷에서 하도록 경찰청 인터넷 서비스 이파인 ( http://www.efine.go.kr) 을 열어

    홍보하고 있다.


    출처: 교통사고로 인한 벌금, 범칙금, 과태료
             https://youtu.be/9gbvOi9B-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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