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판결… 종교단체 자율권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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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04-16 19:05 조회19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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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최근 ‘파기환송’을 판결한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에 대한 ‘위임결의무효확인’ 소송과 관련, 예장 합동 측 소식을 주로 다루는 ‘리폼드뉴스’의 발행인 겸 편집인인 소재열 목사(법학 박사)가 “대법원은 종교단체 성직자 자격의 자율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 목사는 ‘리폼드뉴스’에 게재한 글에서 “예장 합동 교단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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