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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동성 군인 간 합의 성관계 사건에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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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18-02-22 19:19 조회1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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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wplayer.key="APMS_JWPLAYER6_KEY"; Loading the player... jwplayer("onegqylvhjwmfrupktsidx").setup({ playlist: "http://www.christiantoday.co.kr/rss/articles/topnews/all.rss", width: "100%", aspectratio: "16:9" });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9단독(판사 양상윤)이 '군형법 제92조의6' 위반(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중위 B씨에게 22일 무죄를 선고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B씨는 현역 육군 장교로 복무하던 지난해 타 부대 장교 1명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같은 해 6월 군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B씨는 같은 달 만기 전역해 민간 법원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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