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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자녀·예비 신혼부부 7년차도 공공임대주택 입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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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18-02-19 11:33 조회1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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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wplayer.key="APMS_JWPLAYER6_KEY"; Loading the player... jwplayer("hfomklnprjqisutg").setup({ playlist: "http://www.christiantoday.co.kr/rss/articles/topnews/all.rss", width: "100%", aspectratio: "16:9" });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 공공임대 주택 입주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했다. 공공임대주택은 시세보다 저렴한 보증부 월세로 최장 50년까지 살 수 있는 정부 지원 사업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구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이 되는 결혼 연수가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확대되고 무자녀 부부나 예비부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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