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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명환의 쓴소리, 단소리)도전받는 연방대법관 종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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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4-04-27 00:03 조회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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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명환 목사(크리스천위클리 발행인)    미 연방대법원은 미국 최고의 사법기관이다.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의 권고와 동의하에 임명하는 대법원장과 8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었다. 이들 대법관들의 임기는 “선한 행동을 하는 동안” 종신직이고, 사임은 사망, 사직, 은퇴, 탄핵으로만 가능하다.  지방법원, 항소법원에서 티격태격 싸우다가도 대법원에서 판결 한번 떨어지면 그걸로 분쟁은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그러니까 헌법이나 하위법원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곳이다. 그러다 보니 판결에 따라 미국 사회가 급변할 수 있고 보수와 진보의 첨예한 각축장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오마바 대통령 시절인 2015년 대법원은 ‘동성결혼 합헌’ 판결을 내렸다. 세상이 아무리 변했기로서니 청교도가 세운 나라에서 동성애를 합법화 하다니 이 나라가 망조가 들었다고 한탄의 소리가 거세게 터져 나왔다. 특별히 한인교계의 실망감은 더욱 심했다.  2022년에 이르자 대법원은 또 ‘대형사고’를 터트렸다. 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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