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주시, BTJ 열방센터 폐쇄 위법… 1천만 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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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4-02-23 12:11 조회9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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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당시 폐쇄 조치,
실체상·절차상 하자 있어
객관적·합리적 근거 없어
선교회 명예 막대한 손실
객관적·합리적 근거 없이 인터콥선교회 상주 BTJ 열방센터를 5개월 동안 폐쇄했던 문재인 정부 당시 행정관청의 처분이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22일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재판부(민사소액 신철순 판사)는 코로나19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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