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의혹 과천시 A 시의원, 당선무효형 구형 > 미션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종합몰
    테마샵
    인기샵
    추천샵
    미션

    신천지 의혹 과천시 A 시의원, 당선무효형 구형

    페이지 정보

    작성일23-03-31 09:41 조회44회 댓글0건

    본문

    지난해 지방선거 국면에서 언론인터뷰 도중 자신이 신천지인이었다는 사실을 숨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기소된 과천시의회 A의원에 대해 검찰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을 구형했다. 2023년 3월 29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재판관 송인경, 박 명, 이연용)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A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검찰 구형에 대해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언론과의 전화 인터뷰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를 하는 과정에 미필적 고의가 없었고 이미 초선, 재선 출마시절 동일의혹(신천지 신도)에 대해 해명을 한
    More
    추천 0 비추천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