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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술 없이 남→ 여 성전환 허가… 여성 인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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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3-03-14 20:43 조회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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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player.key="APMS_JWPLAYER6_KEY"; Loading the player... jwplayer("xgepjmnhslifvrktwouq").setup({ playlist: "http://www.christiantoday.co.kr/rss/articles/topnews/all.rss", width: "100%", aspectratio: "16:9" }); 정신적 요소 성 정체성 판단 기준 외부 성기, 필수불가결 요소 아냐 성별 정정 쉬워지면, 여성들 피해 법원이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에 대해 남성에서 여성으로의 성별 정정을 허가했다. 언론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2-3민사부(재판장 우인성)은 지난 2월 15일 한 트랜스젠더의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 정정을 허가했다.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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