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술 없이 남→ 여 성전환 허가… 여성 인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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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3-03-14 20:43 조회3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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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요소 성 정체성 판단 기준
외부 성기, 필수불가결 요소 아냐
성별 정정 쉬워지면, 여성들 피해
법원이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에 대해 남성에서 여성으로의 성별 정정을 허가했다.
언론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2-3민사부(재판장 우인성)은 지난 2월 15일 한 트랜스젠더의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 정정을 허가했다.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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