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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노인회 브라질지회와 브라질한인회 공동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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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3-01-13 20:49 조회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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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 제2023-01호  대한노인회 브라질지회장과 브라질 한인회장이 공동재산관리위원장의 명의로 다음과 같이 공고하는 바:   1. 현재 상파울루시 제1호 부동산등기소에 제 73.611호로 등록되어 있는 부동산(Rua dos Parecis,107와 115번지가 합쳐진 하나의 부동산이며, 각각 브라질 한인회와 대한노인회 브라질지회가 실제 소유자이며, 등기는 주 상파울루 대한민국 총영사관의 명의로 되어 있음)에 대해 구매의향자가 있음.   2. 주 구매 조건은 :     가. 가격 : 일시 지불로 7백만 헤알이며, 지불이행날짜까지 월 1%의 이자가 지불되며 그 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이다.       나. 한인회와 노인회는 최대 90일내에 각 단체의 총회에서 판매 허락하는 총회기록서의 등기본을 구매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혹 불가할 경우 이 거래는 무산된다.     다. 그 외 모든 서류와 세금지불 등은 등기소의 최종 매매계약서 작성 전까지 해결하고 증서를 제출한다.   3. 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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