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둔 부모 성별 정정? 서구의 잘못된 인권 좇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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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2-09-19 19:44 조회3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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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판례 폐기하고 변경하려는 의도 의심
입법 미비한 성별 정정, 대법원의 역할 아냐
헌법 제36조에 반하는 위헌적 입법권 행사
“미성년 자녀 둔 부모 성별정정, 서구의 잘못된 인권 좇지 말라”
대법원이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가 가족관계등록부에 표기된 성별을 바꾸는 것을 허용할지를 재검토하려는 것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강력히 우려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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