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하려면 14일까지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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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2-05-11 15:52 조회11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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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성시화운동본부(대표회장 김상복 목사, 전용태 장로)는 거동이 불편한 이들에게 자신들이 머물고 있는 곳에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거소투표신고를 할 것을 당부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한 거소투표 방법을 소개했다.
거소투표를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등으로, 10일부터 14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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