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 18일부터 인원제한 전면 해제… 25일부터는 음식물 섭취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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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2-04-15 09:38 조회6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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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해제하기로 함에 따라, 299명까지 허용되던 행사와 집회, 수용가능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되던 종교시설 인원제한도 동시에 없어진다. 25일부터는 종교시설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 금지조치도 25일부터 모두 해제되며, 코로나 감염병 등급도 현행 1급에서 2급으로 조정된다.
김부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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