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까지 대면 예배, 접종 완료자만 구성 시 제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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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1-10-29 14:03 조회16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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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모임의 경우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식사와 취침, 통성기도 등은 아직 풀리지 않아
수련회 등 행사도 접종 완료자 등은 499명까지
11월 1일부터 교회 예배당(종교시설)에서는 수용 인원의 50%까지 대면 예배가 가능해진다.
특히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할 경우 인원 제한이 없어진다. ‘접종 완료자 등’이란 접종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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