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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개정안, 이단·사이비 폭로성 취재 힘들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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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1-08-12 17:42 조회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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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player.key="APMS_JWPLAYER6_KEY"; Loading the player... jwplayer("joflzkydwxvqubnrmegishtcp").setup({ playlist: "http://www.christiantoday.co.kr/rss/articles/topnews/all.rss", width: "100%", aspectratio: "16:9" }); 바른문화운동국민연합(사무총장 이기영, 이하 바문연)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부당한 7가지 이유: 물길과 말길은 열어두어야 사회가 발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11일 발표했다. 다음은 그 전문. 언론의 자유를 처음으로 명기한 것은 1776년 미국의 버지니아주였다. 언론의 자유는 1787년 미 연방 헌법 초안이 작성된 후 1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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