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학 씨, 진용식·정윤석 목사에 민사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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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0-28 07:16 조회15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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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2013년)·합동(2015년)·합신(2017년) 등이 이단옹호자로 규정한 황규학 발행인(기독공보, 예장 통합측 교단지 한국기독공보와 전혀 무관)이 진용식 목사(상록교회,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장)와 본지 정윤석 대표기자가 제기한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2020년 10월 21일 허위기사에 대한 손해배상 민사 소송(2019가합580032)에서 황 발행인은 진용식 목사(상록교회)와 정윤석 기자(기독교포털뉴스 대표)에게 각 5백만 원을 지급하고 허위기사에 대한 정정 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황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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