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 없는데… 광주 교회 집합금지 위반에 200만원 벌금형
페이지 정보
작성일20-10-27 16:10 조회140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jwplayer.key="APMS_JWPLAYER6_KEY";
Loading the player...
jwplayer("jnmtvsqpiukeolrfgh").setup({
playlist: "http://www.christiantoday.co.kr/rss/articles/topnews/all.rss",
width: "100%",
aspectratio: "16:9"
});
코로나19 사태로 지자체가 내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겼다며 교회 목회자가 벌금형을 받은 사례가 발생했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김동관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A목회자(57)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목회자가 담임으로 있는 광주 광산구의 교회에서는 지난 7월 8일 …
추천 0 비추천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