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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울산시 의원들 군형법 92조 6항 존치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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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17-06-16 13:34 조회3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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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wplayer.key="APMS_JWPLAYER6_KEY"; Loading the player... jwplayer("actbkuwvifgsmqjonpdlhre").setup({ playlist: "http://www.christiantoday.co.kr/rss/articles/topnews/all.rss", width: "100%", aspectratio: "16:9" }); 자유한국당 울산광역시 동구의 시·구 의원들이 15일 기자회견을 갖고 얼마전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를 촉구했다고 울산매일이 보도했다.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대 내 동성애 행위 처벌 규정인 군형법 제92조 6항 폐기를 골자로 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의원들은 “군 동성애 처벌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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