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스앤조이, 염안섭 원장에게 500만원 손해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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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07-29 08:57 조회14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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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 저하시킬 의도 담긴 공격적 표현
염 원장 명예 내지 인격권을 훼손 행위
뉴스앤조이가 제기한 반소는 기각당해
뉴스앤조이가 ‘가짜뉴스 유포자’로 지목한 염안섭 원장(수동연세요양병원)에게 500만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염안섭 원장이 뉴스앤조이와 구권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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