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장서 3천 명 예배… 신천지 본부 불법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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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04-02 17:37 조회8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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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가 과천시 이마트 건물 일부를 대규모 신도가 참석하는 예배 목적으로 사용해 온 것에 대해 불법성이 있다는 지적이 본격 제기됐다.
전국신천지피해대책연합(대표 신강식, 이하 전피연)은 2일 기자회견을 갖고 “해당 시설이 허가된 용도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며 과천시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시설에 대한 무기한 폐쇄를 촉구했다.
신천지의 본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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