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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와 서울시장의 예배금지 명령이 부적절한 12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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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04-02 06:49 조회1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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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player.key="APMS_JWPLAYER6_KEY"; Loading the player... jwplayer("bpjumghqksotdlfnriec").setup({ playlist: "http://www.christiantoday.co.kr/rss/articles/topnews/all.rss", width: "100%", aspectratio: "16:9" }); 바른문화운동국민연합(바문연, 사무총장 이기영)에서 ‘정부는 복음의 유리창에 돌을 던지지 말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종교시설의 예배까지 공권력을 동원하여 통제하는 행정처분은 법률 유보의 원칙을 무시한 행정행위로, 권한을 남용한 행정행위로 고발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 전문. 매년 3월 네 번째 금요일(3월 27일)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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