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본 행정명령 불이행 시설, 확진자 발생 시 손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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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3-22 20:32 조회6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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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가 2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오늘부터 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 일부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일부 시설과 업종의 운영을 제한하는 조치를 함께 시행하고 있다”며 “불가피하게 운영 시에는 소독 및 환기, 사용자 간 거리 유지, 마스크 착용 등 방역당국이 정한 준수사항을 철저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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