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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법원, Crack 중독자 강제 수용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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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7-06-02 01:23 조회2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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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브네트]상파울루 법원은 지난 5월 26일(금) 조엉 도리아 상파울루 시장의 요청을 심사 후, 마약 Crack 중독자들의 강제 수용을 허가하였다. 그러나 강제 수용을 위해서는 여러 제약을 두었고 강제수용은 30일만 허용된다고 밝혔다. Crack 마약 중독자들은 보건부와 복지부로 구성된 팀들로 하여금 여러 질문을 받게 되며 이후 의사에게로 보내져 진단을 받게 되고 경우에 따라 강제 수용이 필요하게 되면 보호자를 임명하고 법원으로 보내져 판사에게 강제 수용의 허락을 받게 된다. 한편, Crocolandia의 철거 이후 그곳에 있던 마약 중독자들은 두 블럭 떨어진 Praca Princesa Isabel 공원을 새로운 마약복용자들의 집결지로 만들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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