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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앤조이, 반동성애 사역자 등에 3천만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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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01-17 09:39 조회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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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wplayer.key="APMS_JWPLAYER6_KEY"; Loading the player... jwplayer("gxbluvhdsfcqotemwjpinkr").setup({ playlist: "http://www.christiantoday.co.kr/rss/articles/topnews/all.rss", width: "100%", aspectratio: "16:9" }); 주사파 매체인 뉴스앤조이(뉴조)가 반동성애 사역자들과의 소송에서 패해 거액의 손해배상을 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15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대표, KHTV, GMW연합을 대표적인 가짜뉴스 배포자 및 유통채널로 지목해 보도한 뉴조(뉴조, 강도현 대표, 이은혜 기자) 측에 대해 각 1천만원씩 총액 3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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