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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분 위장 포교는 위법, 500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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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01-14 16:47 조회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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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비 신천지의 사기 포교가 그 자체로 위법하다는 판결이 국내 최초로 나왔다. 이번 판결은 신천지 피해자들의 대대적 소송뿐 아니라 정체를 위장하는 신천지의 사기 포교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는 중대한 판결이라는 여론이다.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2020년 1월 14일 청춘반환소송 1심에서 "신천지 서산교회가 타 교회 신도 등을 상대로 처음에 신천지 예수교 소속이라는 걸 전혀 알리지 않은채 문화 체험 프로그램, 성경공부라는 명목으로 신천지 교리를 교육 받게 했다"며 "만일 피 전도자가 신천지라는 걸 의심하면, 피전도자와 같이 전도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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