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총신대 전 이사들의 교육부 장관 상대 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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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1-14 15:57 조회11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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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대학교 전 법인이사들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취소’의 소가 서울행정법원에서 14일 기각됐다.
교육부는 지난 2018년 당시 ‘총신대 사태’ 과정에서 이 학교 법인이사 15명 전원과 감사 1인 및 전임 이사장 2인의 임원 취임승인을 취소했었다. 이에 불복해 일부 이사들이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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