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허용법안 국회 통과
페이지 정보
작성일19-12-28 22:01 조회111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jwplayer.key="APMS_JWPLAYER6_KEY";
Loading the player...
jwplayer("ltmucdsgrehkonfpqji").setup({
playlist: "http://www.christiantoday.co.kr/rss/articles/topnews/all.rss",
width: "100%",
aspectratio: "16:9"
});
복무기간은 36개월, 기관은 교정시설
대체역 심사위원회 병무청 소속 규정
병역을 거부하는 여호와의 증인을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골자로 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및 병역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법안은 대체복무 기간을 36개월로 하고, 대체복무 시설은 교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추천 0 비추천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