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도로점용허가 등 모든 과정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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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9-10-17 15:31 조회16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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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가 서초구청의 도로점용허가가 17일 대법원 판결로 최종 취소된 것에 대해 이날 입장을 밝혔다.
교회는 “다시금 성도님들께 심려를 끼치게 되어 송구하다. 지난 8년 동안 피고인 서초구청장의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소송에 참여하여 종교 단체가 가진 고도의 자율성은 물론 교회 시설의 공익적 측면과 여러 가지 합당한 법적인 측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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