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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방문·체류 이력이 있는 여행객 ESTA를 통한 미국 무비자 입국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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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19-08-08 21:25 조회1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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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정부는 2011년 3월 1일 이래 북한 방문·체류 이력이 있는 여행객에 대해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무비자 입국을 2019년 8월 5일(월)부터 제한할 예정임을 우리 정부에 알려 왔다. 미측은 이번 조치가 미 국내법 준수를 위한 기술적·행정적 절차로서, 북한 외 기존 7개 대상국에 대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며, 우리나라를 포함 38개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국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조치라고 설명해 왔다. 이번 조치로 북한 방문·체류 이력이 있는 경우 전자여행허가제를 통한 신청은 제한되지만, 미국 방문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비자 발급을 통한 미국 입국은 가능하므로, 미국 방문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주상파울루 미국총영사관을 통해 방문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공무원으로서 공무 수행을 위해 방북한 경우는 전자여행허가제를 통한 미국 방문이 가능하다. 미측은 전자여행허가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우리 국민 중 긴급히 미국 방문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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