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목양교회 장로들 직무집행정지 인용
페이지 정보
작성일19-06-15 23:06 조회152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jwplayer.key="APMS_JWPLAYER6_KEY";
Loading the player...
jwplayer("ahnbsvgqlmjiuwcekprftod").setup({
playlist: "http://www.christiantoday.co.kr/rss/articles/topnews/all.rss",
width: "100%",
aspectratio: "16:9"
});
목양교회 임시당회장 권한을 행사했던 전주남 목사에 의해 당회원 및 교인 지위를 회복한 조○○ 등 장로 6인의 직무가 정지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윤태식)는 지난 13일 목양교회 당회원 김OO 장로 외 4명이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2018카합10564)에 있어 채무자들의 당회원 및 장로로서의 직무를 본안 확정시까…
추천 0 비추천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